이혼청구기각원고의 억지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 사유 미해당 소명으로 원고 패소... 일방적인 성격 차이와 부풀려진 주장을 이유로 원고가 이혼 소장을 보내온 사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피고의 진정성을 전달함과 동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