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직장에서 모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100%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즉시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모든 법원 우편물과 연락을 법무법인 초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직장이나 주변에서 소송 진행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비공개 원칙하에 사건을 진행합니다.
네, 100%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즉시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모든 법원 우편물과 연락을 법무법인 초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직장이나 주변에서 소송 진행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비공개 원칙하에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직후 초원에 사건을 위임해 주시면, 법원 전산망을 통해 사건 번호를 즉시 확인하여 소장이 직장이나 타 장소로 배송되기 전에 변호인 송달로 변경 조치합니다. 이미 소장을 집에서 수령하셨더라도 다음 서류부터 즉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아도 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원고의 실질적 기여가 미미함을 금융 자료로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완벽히 제외시켜 의뢰인의 자산을 지켜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재의 수입 유무만을 보지 않으며, 가사 노동, 육아, 내조를 통한 재산의 유지 및 형성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30%~50% 이상의 기여도를 당당히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초원이 정밀하게 입증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판단에서의 '유책성'과 양육권 판단에서의 '자녀의 복리'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자녀과의 애착 관계가 깊고 실질적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왔다면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일방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원은 즉시 법원에 '사전처분(임시면접교섭 및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정기적이고 안전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조속히 확보해 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이혼 청구 기각(원고 패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강력히 방어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 중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원고 역시 혼인 생활 중 파탄에 동등하거나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법정 최저 수준으로 대폭 감액시키거나 기각을 도출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고의 부당한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의 부정행위, 폭언,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바탕으로 역으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소와 병합 진행하여 피고에게 훨씬 유리한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가사조사, 조정기일, 변론기일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약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모든 법정 절차는 전담 변호사가 대리하여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