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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매거진
 
이혼반소·절차

원고가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역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고의 부당한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원고의 부정행위, 폭언,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바탕으로 역으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소와 병합 진행하여 피고에게 훨씬 유리한 주도권을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