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기각원고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혼 소장을 보냈는데, 저도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나요?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이혼 청구 기각(원고 패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강력히 방어합니다.
#위자료·청구기각원고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자료 청구액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 중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원고 역시 혼인 생활 중 파탄에 동등하거나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법정 최저 수준으로 대폭 감액시키거나 기각을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