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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매거진
 
위자료·청구기각

원고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혼 소장을 보냈는데, 저도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이혼 청구 기각(원고 패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강력히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