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재의 수입 유무만을 보지 않으며, 가사 노동, 육아, 내조를 통한 재산의 유지 및 형성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30%~50% 이상의 기여도를 당당히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초원이 정밀하게 입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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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특유재산
원고가 혼인 전 제 명의 재산이나 부모님 지원 재산까지 나누자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원고의 실질적 기여가 미미함을 금융 자료로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완벽히 제외시켜 의뢰인의 자산을 지켜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