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분할·특유재산
원고가 혼인 전 제 명의 재산이나 부모님 지원 재산까지 나누자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원고의 실질적 기여가 미미함을 금융 자료로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완벽히 제외시켜 의뢰인의 자산을 지켜냅니다.
주지 않아도 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원고의 실질적 기여가 미미함을 금융 자료로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완벽히 제외시켜 의뢰인의 자산을 지켜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재의 수입 유무만을 보지 않으며, 가사 노동, 육아, 내조를 통한 재산의 유지 및 형성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30%~50% 이상의 기여도를 당당히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초원이 정밀하게 입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