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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매거진
 
양육권·양육비

소송 중에 원고가 아이를 절대 안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소송 중 일방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원은 즉시 법원에 '사전처분(임시면접교섭 및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정기적이고 안전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조속히 확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