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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매거진
 
양육권·양육비

제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무조건 빼앗기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판단에서의 '유책성'과 양육권 판단에서의 '자녀의 복리'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자녀과의 애착 관계가 깊고 실질적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왔다면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