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제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무조건 빼앗기게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판단에서의 '유책성'과 양육권 판단에서의 '자녀의 복리'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자녀과의 애착 관계가 깊고 실질적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왔다면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소송 중에 원고가 아이를 절대 안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소송 중 일방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원은 즉시 법원에 '사전처분(임시면접교섭 및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정기적이고 안전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조속히 확보해 드립니다.